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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제정 2021. 3. 1.

1차 개정 2022. 12. 8.

2차 개정 2023. 2. 16.

 

1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 및 동법 시행령 제9에 관련하여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 규정은 광주송정초등학교 학교 규칙이라 칭한다(이하󰡐학칙󰡑이라 한다).

 

3(위치) 본교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96에 위치한다.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4(수업연한학년) 본교의 수업연한 및 학년은 초중등교육법 제39조에 의하여 6년으로 한다.

 

5(학기) 초중등교육법 제 2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6(휴업일)

  초중등교육법 제2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휴가, 학교장 재량휴업일, 단기방학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해 실시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별도의 휴업일 활동 프로

    그램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7(학급편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8(학생 수용계획) 본교의 장은 학급편성에 관한 학생 수용 계획을 당해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학생정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학급 수 및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본교의 학급 수와 학생정원은 관할 교육청의 명에 따라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하여 학

   칙 제8조의 학생 수용계획에 따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4장 교과수업일수출결 및 평가와 과정수료의 인정

 

10(교과)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한다.

 

11(수업일수)

  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 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 외한다))

     1.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이중 일정한 기간을 수업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교 간 교류학습 : 재적 학교 이외의 학교에서의 1개월 이내의 학습(위탁교육)

     2. 현장체험학습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연간 20일 이내의 국내ㆍ외 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미인정 결석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리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또는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청 방침에 따라 일수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12(출결)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전입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 수는 제외한다.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훈련계획서 , 보고서 제출 시 수업일수 1/3이상 결석해도 출석인정),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소정의 등교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등교(조회참석) 후 퇴교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교과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 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별표 2를 근거로 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1

비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질병으로 인한 결석

   부모와의 통화나 면담으로 병으로 인한 결석을 확인한다.

  1.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2. 3일 이상은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3.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미세먼지 나쁨이상일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에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교외 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상급학교 훈련으로 인한 결석 등)

 

13(평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며 각 담임에 의하여 진단평가, 형성평가, 수행평가를 실시하 여 생활기록부에 문장으로 진술하여 기록하고 관찰, 면담, 일화기록, 포트폴리오 등 다양 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행동 용어로 진술하여 기록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및 평가방법, 학업성적결과처리 등은 광주송정초등학교 학 업성적관리 규정에 준한다.

 

14(과정수료의 인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의 교육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3이상으로 한다.

 

 

5재취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15(입학)

  본교의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취학 시기에 달한 자로 본교 학구로 지정된 관할 동의 장이 취학아동명부에 등록한 후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자로 한다.

  조기입학자와 입학연기대상자는 관할 동의 장이 작성한 취학아동명부에 의한다.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8조에 의해 본교가 지정된 학교가 아닌 경우임에 도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학을 승낙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사실을 당해 아 동의 거주지 관할 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 로 전ㆍ입학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 차에 갈음할 수 있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2항에 의해 교육감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17(전학)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이 주소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 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 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한다.

  전학한 학교에서 본교의 장에게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등의 송부 요청이 있을 경 우 빠른 시일 내에 송부한다.

  학교장은 전학 절차를 마친 아동이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 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입학 또는 전입전출을 독려하고 2차로 아동이 거주하는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 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18(의무교육대상자 독촉 및 경고) 초등학교의 경우 휴학 및 퇴학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담임은 해당 학급의 아동이 장기 결석을 할 경우에 해당할 경우 미취학 및 미인정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2019.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할 경우 아래와 같이 대응 관리한다.

 

일 수

대응 관리 이행 사항

12

유선으로 연락(연락두절시 교장, 교감에게 보고)

39

가정방문 실시, 내교(면담) 요청,

면담요청 거부 또는 학대징후 발견 즉시 경찰 협조 요청,

교육장 보고

10일 이후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에서 관리

 

 

19(면제 및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 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보호자와 관할 동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정원외로 관리되고 있는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 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한다.(학업성적관리 규정)

 

20(수료)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를 인정한다.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진급을 인정한다.

 

21(졸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6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22(조기진급조기졸업) 초중등교육법 제2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 포함)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를 시행할 수 있다.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횟수 제한 없 이 가능하다.

  학교장은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 을 부여할 수 있다.

  상급 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 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졸 업한 것으로 본다.

  위의 각 호의 규정 등 조기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의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실시한다.

 

 

 

7장 수업료입학금기타 비용징수

 

23(수업료 및 입학금) 교육기본법 8조에 의하여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을 수납할 수 없다.

 

24(기타 비용의 징수)

  학생이 수요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학예행사와 현장학습 등의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발전 기 금과 자율적 기부금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한다.

 

8장 학교생활규정, 학생포상, 훈육·훈계방법, 징계에 관한 사항

 

25(학교생활규정)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학생인권 심의위원회, 학생교내외생활, 정보통신, 학생선도, 생활지도 등을 광주송정초 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준한다.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 로 제정운영한다.

  학교장은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26(학생포상)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인성교육의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 과 적성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학습발달 분야, 특별활동 분야, 행동발달 등의 명목 으로 다양하게 표창할 수 있다.

  교내의 각 종 대회의 행사는 각 부서별 담당 교사가 주관하고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 여 분야별로 증빙자료와 함께 결재를 득하여 시상한다.

  기타 추천 및 시상의 경우에는 담임의 추천을 거쳐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졸업생의 시상 계획은 별도로 한다.

 

27(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28(학생의 징계)

  학생의 징계는 광주송정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학생선도에 준한다.

  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생의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 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지도 시 경기도교육청에서 배부 한 체벌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내용 중 학생인권심의 위원회에서 학생의 사안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지도한다.

   특별교육이수뿐만 아니라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 (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한다.

 

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29(학생자치활동)

  초중등교육법 제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자치 활 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하여 건 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사항은 광주송정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어린이회 규정에 준한다.

 

 

10장 체험학습

 

30(목적)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생활 모습과 특성, 자연환경 등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31(방침)

  다양한 문화체험과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한 후 학부모 학생의 요구와 희망, 필요를 반영한다.

  학년 교외 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 장소 일정 소요 경비 등을 협의하여 계획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며 효율적인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현장체험학습)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업시간으로 인정하는 현장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운영일과 횟수는 학년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체험학습의 날 및 학교, 학년 행사일 을 통하여 실시한다.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 우 일정한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1. 기간: 연간 20일 이내(공휴일 제외) -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처리. , 학 교에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타결석처리함. 허가여부는 서면(또는 문자)로 통보함).

    2. 내용 : 가족여행, 경ㆍ조사 참석, 인척 방문, 견학 활동, 체험 활동, 기타 등

    3. 방법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학교장 인정체험학습 실시보고서 제출

    4. 관련서류 보관 :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1년간 보관.

 

광주송정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학년도 단위로 운영한다.

본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는 20일로 한다.

학교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장(전결규정 포함)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를(통보서 또는 문자)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하며, 횟수는 제한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본교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활동 허가·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족여행, ·인척 방문, 견학 활동,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기타 체험 활동(해외문화체험 등)으로 한다. , 보호자가 신청하더라고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 상업적 체험학습 등은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체험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다.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단계

주체

내용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보호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3일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요청)

신청서 결재

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책임이 있는 부장전결, 교감 전결, 학교장 결재 등

허가 여부 통보

담임교사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보

현장체험학습 실시

인솔자 및 학생

목적에 맞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학생 및 보호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종료후 3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에게 사전 요청)

출결처리 및 사후 관리

학교

체험학습 종료 후 14일 이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련 서류 3년 보관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 시 계획서를 3 전에 제출한다.

  학교장은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국내외의 교류교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간 : 1개월 이내(출석인정)

    2. 방법 : 학부모의 신청관련학교장과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게 통보교류교환 학습 실시위탁학생의 생활기록을 재적 학교에 통보

  교류교환 학습은 실시 전 가급적 1개월 전에 신청하며, 소정의 양식과 절차에 대해 사전에 학교와 협의한다.

 

 

 

 

11장 학업중단 예방

33(학업중단 숙려제)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12장 학칙 제ㆍ개정절차

 

34(학칙 개정절차)

  ()립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경기도 학생인권 조례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기타사항)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

3202131일부터 시행한다.

4 학칙 1차 개정안은 개정일(2022128)부터 시행한다.

5학칙 2차 개정안은 개정일(2023216)부터 시행한다.